농어촌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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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2월 /신청(지급) 대상자 ○ (기본원칙) 연천군에 30일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3일 이상 실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 (제외)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외국인)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사례별 지급대상자 판단 기준 (군인)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 (⇒ 현역병의 경우 군 영내 상시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 (대학생) 타 지역 대학에 재학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직장인) 타 지역 직장 재직중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거주불가 건축물 거주자) 2025. 10.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자에 한하여 실거주 확인 시 지급 (요양시설입소자 및 병원 입원자) 요양자·환자를 보호하는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주민등록상 관내 실거주하는 경우 대리신청및 수령 가능(단,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 및 병원 입원자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분 한도로 지급) /신청기간: 연중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초일불산입)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신청 ○ 미성년자, 피후견인 등은 대리인(직계존비속, 후견인)이 신청 수령 /신청 시 제출서류(※ 세부내용: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본인 방문: 신청서, 신분증, 연천사랑상품권 카드, 군관사입주확인서(해당시)등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관계증명서 등 ○ 신규 전입자(2025. 10. 20일부터 전입자)의 경우, 전입 사실 증빙서류(매매·임대차 계약서, 사진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 대리신청은 “미성년자녀, 피후견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병원 입원자”의 관내 실거주대리인만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스스로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신청주의 사업임 -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신뢰하여 지급하며, 허위·누락·은폐 신청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이니 신청 시 유의 - 지급자격 변경 발생 시 10일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변경신고 필수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재제부과금(5배), 향후 2년간 지원 불가 (「보조금법」) /지원내용: 개인당 매월 15만원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월 15만원은 “[월5만원] + [월10만원] 포인트”로 구분되어 지급 ○ 2025. 10. 20일부터 거주자는 90일 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권역별 사용처 및 사용기한(※ 기한 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 1권역(연천읍 주민)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90일 -월5만원 포인트, 사용처 ◇ ”연천읍+8개면” 내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가능 ※ 전곡읍 사용 불가 ◇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사용가능 ※ 전곡읍 사용 불가 -월10만원 포인트, 사용처 ◇ ”연천읍+8개면” 내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가능 ※ 전곡읍 사용 불가 ◇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사용불가 ※ 전곡읍 사용 불가 ○ 2권역(전곡읍 주민)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90일 -월5만원 포인트, 사용처 ◇ ”전곡읍+8개면” 내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가능 ※ 연천읍 사용 불가 ◇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사용가능 ※ 연천읍 사용 불가 -월10만원 포인트, 사용처 ◇ ”전곡읍+8개면” 내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가능 ※ 연천읍 사용 불가 ◇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사용불가 ※ 연천읍 사용 불가 ○ 3권역(8개 면 주민)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80일 -월5만원 포인트, 사용처 ◇ ”8개면” 내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가능(※ 연천읍 및 전곡읍 사용 불가) ◇ 군 전체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사용가능 -월10만원 포인트, 사용처 ◇ ”8개면” 내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가능(※ 연천읍 및 전곡읍 사용 불가) ◇ 군 전체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사용불가 /사용 시 유의사항 ※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은 권역 및 사용액 구분없이 사용 가능 ※ (사용불가) 읍 하나로마트, 농협 주유소, 배달특급(배달어플)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031-839-OOOO) /연천읍 4622, 전곡읍, 4625·4626, 군남면 4629, 청산면 2794, 백학면 4631, 미산면 2736, 왕징면 2717, 신서면 4635, 중면 2739, 장남면 2740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다함께 미래로 Yes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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