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제도 안내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시행일자
| 연번 | 연면적 | 시행일자 |
|---|---|---|
| 1 | 30,000㎡ 이상 | 2025.07.19. |
| 2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07.19. |
| 3 |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07.19. |
안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168호(2026.01.15.)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6개월 연장으로 2026.7.18.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대상 건축물 구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1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 구분 | 선임기준일 |
|---|---|
|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➁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연천군 종합민원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연천군 종합민원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고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연천군 종합민원과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근거규정 |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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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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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문의 및 관련서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련 서류
- 위임장 다운로드
-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