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에서 한탄강관광지 인근 강변 및 주차장의 무분별한 차박, 알박기텐트 및 캐라반 등 장기주차로 초래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10 1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 7월 3일
연 천 군 수
1. 공청회 개최 목적
?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 또는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4. 7. 19.(금) 14:00
? 장 소: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45)
3. 주요내용
? 특별관리지역 지정 목적, 범위 및 세부 관리방안 설명 및 의견수렴
계동길
4. 주민의견 제출
? 공청회 당일 서면(붙임 서식), FAX(031-839-2480) 또는 이메일
(ckdah8531@korea.kr) 제출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관광과(☎031-839-2148,-2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