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2101(2024.1.17.)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1244(2024. 1.17.)호.
2.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대잠복기 경과에 따른 반입해제 검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래와 같이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변경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나. 시행일: 2024. 1. 18. 0시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다. 주요 변경내용
【돼지】
○ 살아있는 타시도의 모든 우제류는 반입금지 유지
○ 돼지산물(돼지고기 및 부산물 등) 반입금지
- 반입금지지역: (당초) 없음 → (변경) 경북 * 경북(영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금】
○ 살아있는 타시도의 모든 가금류는 반입금지 유지
○ 가금산물(가금육 및 계란, 부산물 등) 반입금지 및 해제지역
- 반입금지지역: (당초) 전남,충남,경기,경북 → (변경) 충남,경기,경북
* 바이러스 최대잠복기 경과 비발생에 따른 반입금지 해제 지역: 전남
※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