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 22조의 3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
2. 경상북도 영덕군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천군수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 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 대 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차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 간 : 2024. 1. 16. 22:00부터 2024. 1. 18. 22:00까지(48시간)
붙임 일시이동중지 명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