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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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담당관 |
연락처 | 031-839-2117 |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고방법: 우편 또는 직접제출, 인터넷 신고 ※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붙임 서식 출력하여 사용도 가능 ○ 신고대상: 다음 대상자 중 거소에서 투표할 사람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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