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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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맑은물관리사업소 |
연락처 | 031-839-4341 |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전량 분쇄가 안됩니다.
* 80%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제품만 사용가능하며,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 제조, 유통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 사용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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