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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천군민 자전거 보험 안내(`24.6.1. ~ `25.5.31.)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도 연천군민 자전거 보험 안내(`24.6.1. ~ `25.5.31.)
작성자 건설과
연락처 031-839-2434
□ 보험가입 내용

〇 피보험자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연천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〇 보장기간 : 2024.6.1. ~ 2025.5.31.
〇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능
〇 보 험 사 : DB손해보험
〇 보장내역 : 별첨

□ 보상절차

〇 사고발생 →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보험사 청구 → 보험사 심사 후 보상 처리
〇 증빙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 문의[전화)02-475-8115, 팩스)0505-181-5624]

□ 자전거 이용보험 보장내역

〇 사망 - 사망(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〇 후유장해 - 3~100%의 후유장애 발생(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한도
〇 진단위로금 - 4주 이상(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함)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6주이상:4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〇 입원위로금 -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6일이상 입원한 경우(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함) : 20만원 한도
〇 벌금 -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최고 2,000만원 한도
〇 변호사선임비용 -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〇 처리지원금 -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붙임 1. 자전거 보험금 보장내역 1부.
2. 자전거 보험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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