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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4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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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839 |
연천군에서는 합법적인 외국인 산업인력 정착을 통한 인구감소 문제 적극 대응하고자 관내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4차) 추진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0. 4. ~ 2023. 10. 3. (1년) ○ 사업내용: 2개 유형별 별도의 지역 특화 비자 발급 ○ 사업방법: 관-산-학 협업을 통한 일자리 공급 <기본요건> -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 (소득/학력) 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22년 2,954만원)이며, 제조업분야 2년이상 종사자 ②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이상) -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적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 중에서 절반을 넘지 않을 것 - (모집인원) 38명 ※동일국적 50%미만 채용으로 국적에 의거 탈락할 수 있음 - (취업업종) 연천군 내 제조업 전분야 - (취업기간) :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향후 연장가능 5년동안 최초발급 지자체 거주) -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실거주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 비자발급 ※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 - 추진절차: ①관내기업체 인력신청(5.8~5.12)➡②우수인재 신청접수(5.15~5.19)➡신청서류 심사(5.22)➡면접시행공고(5.23)➡ ③면접 및 고용계약➡④추천서발급(연천군→법무부)➡⑤특화비자 신청(우수인재)→양주출입국관리소➡제조업 근무(비자발급 후 근무) 기타 문의사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39-2839, 031-839-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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