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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모집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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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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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세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장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모집일정 -신 청 기 간: 2016.1.27.(수)~2.2.(화) -대 상 자 발 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 LH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 동사무소
○ 배정물량 - 총 27호(유공자: 1호, 고령자용 4호, 신혼부부 3호 포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수도권 8,000만원)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및 LH서울 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또는 읍, 면 사무소, 군청 도시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서울 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02-3416-3506
※ 첨부파일 1.기존주택_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문 1부. 2.Q_A등 참고자료 1부. 3.2016년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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