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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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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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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 연천군 모집세대 : 3호(붙임문서 참조) - 전용면적 60㎡ ~ 85㎡이하(다자녀 및 5인 이상 가구는 경우 면적초과 가능) □ 신청기간 : 2019.3.14(목) ~ 2019.3.20(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주민생활지원팀)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신청자격자 □ 신청자격 ㅇ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순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이 속한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기준을 충족 □ 소득 및 자산기준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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