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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 경기도형 마을자치 공동체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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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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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 자치 실현을 위한 <2019 경기도형 마을자치 공동체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경기도형 마을자치 공동체지원사업> ○ 사업목적 :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 자치 실현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 ○ 공고기간 : 2019. 2. 26.(화) ~ 3. 15.(금) ○ 접수기간 : 2019. 3. 01.(금) ~ 3. 15.(금) ○ 사업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19. 11. 30. ○ 총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100%) -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 공동체별 10,000천원 이내, 10개소 이내 ○ 사업대상 : 경기도 및 시/군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2개소 이상 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복지기관,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등 1개 단체와 컨소시엄 ○ 참여조건 : 1) 마을자치 실행위원회 구성(컨소시엄 단체별 3명 이상 구성된 총 9명 이상 모임 구성) 2) 모임구성원은 근린지역 50% 이상 거주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시 대면심사 5점 가점 ○ 지원내용 : 마을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예 : 마을계획, 자치계획, 마을자원조사, 마을축제, 마을회의, 마을환경, 마을학교, 문화예술, 마을경제, 공동육아, 에너지자립, 마을미디어 등) ○ 문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070-8854-4274~7, 안전행정과 자치행정팀 031-839-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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