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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경기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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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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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전세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연천군 모집세대 : 20호 - 전용면적 60㎡ ~ 85㎡이하(다자녀 및 5인 이상 가구는 면적초과 가능) □ 신청기간 : 2019.3.14(목) ~ 2019.3.20(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맞춤형 복지팀)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신청자격자 □ 신청자격 ㅇ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순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이 속한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및 자산기준을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기준을 충족 - 장애인이 속한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자산기준을 충족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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