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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수당 보편지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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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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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기존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공포됨에 따라, 현재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므로, 보호자가 보편지급을 위해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9.2.2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3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 ‘19년 1~3월에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 지급(4월 25일) □ ‘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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