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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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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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 시기 : 오늘 발령 시 내일 06:00 ~ 21:00까지 운행제한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http://emissiongrade.mecar.or.kr 확인)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 위반시 벌칙 :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지자체별 운행제한 제도 시행 시기 - 서울 : ‘19.2.15부터(총중량 2.5톤 이상), ‘19.6.1부터(총중량 2.5톤 미만, 지방차량) - 인천 : ‘19.6.1부터(5등급 차량 전체) - 경기도 : ‘19.6.1부터 예정(5등급 차량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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