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라돈측정서비스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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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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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4104(2018.12.7.)호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라돈 측정 서비스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대상 :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생활제품을 사용하는 전 국민 (단, 실내공기질 및 건축자재 제외) ○ 진행절차 -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신청접수 → 측정요원이 가정으로 방문 측정 → 1차 측정 후(1시간) 의심제품 판정 시 2차 정밀 측정(2주) → 결함제품 확인시 사용중단 권고, 배출방법 안내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www.kins.re.kr/radon) - 전화신청(1811-8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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