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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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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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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 과태료 10만원 붙임 : 홍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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