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자동차공회전 집중 단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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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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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차량 냉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동차공회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 속 기 간 : 2018.9.28. ~ 10.5. - 단 속 지 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 단 속 대 상 :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 5분이상 공회전 차랑 - 단 속 방 법 : 1차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 시 과태료(5만원) 부과 - 단속제외차량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량, 건설공사 차량 - 온도가 27도 초과시 단속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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