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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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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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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서는 세외수입의 주된 체납인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실시코자 하오니, 아직까지 과태료(등)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집중정리기간 : 2018. 9. 5. ~ 2018. 10. 5. 0 정리대상 : 과태료 체납(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검사지연,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 0 정리방법 - 채권(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 및 각종 재산 압류 -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의 날" 운영 (주 · 야간 병행 실시) - 관허사업(보조금 지급)제한 등 0 납부문의 : 연천군청 세무과(031.839 2189, 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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