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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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 | ||||||||||||||||||||||||||||||||||||||||||||||||||||||||||||||||||||||||||||||||||||||||||||||||||||||||||||||||||||||||||||||||||||||||||||||||
연락처 | |||||||||||||||||||||||||||||||||||||||||||||||||||||||||||||||||||||||||||||||||||||||||||||||||||||||||||||||||||||||||||||||||||||||||||||||||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에 의거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015년 2월 13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 1. 20 ~ 2015. 2. 13(25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국립농산물 3.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15.2.13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 3천만원 이상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는 융자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성실히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 농림축산식품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 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5.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다음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군청 친환경농업과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읍․면사무소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출장소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2015. 2. 13까지) → ② 신청서 심사 및 군심의위원회(2015. 2. 26까지) → ③ 예산신청(시군 → 도, 2015. 2. 28까지)
7.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청사업 목록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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