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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작성자 친환경농축산과
연락처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에 의거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015213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 1. 20 2015. 2. 13(25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면사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포천
,연천출장소,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소,
산림조합 등을 통한 신청

                                                                                                                           3.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15.2.13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 3천만원 이상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는 융자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 성실히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 농림축산식품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      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5.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다음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군청 친환경농업과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면사무소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출장소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신청(2015. 2. 13까지) → ② 신청서 심사 및 군심의위원회(2015. 2. 26까지) → ③ 예산신청(시군 , 2015. 2. 28까지)

 

7. 림축산식품분야 신청사업 목록

시트명

사 업 명

시트명

사 업 명

사업명 1

농지규모화사업

사업명36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37

토양개량제지원사업

3

농지매입비축사업

38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39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5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40

신기술보급사업

6

농기계임대사업

41

농업경영컨설팅사업

7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42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8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43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9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44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10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45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1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46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47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3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4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4

산지유통활성화사업

49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5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사업

50

밭농업직불제

16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5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7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52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18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53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19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54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

2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55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21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56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22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57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23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58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24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5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5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

60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26

원예시설현대화사업

61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27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62

말산업육성사업

28

과원규모화사업

63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29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64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0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65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31

산림소득증대사업

66

축산자조금지원사업

32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67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33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68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34

임산물수출사업

69

신규사업 등

35

조림숲가꾸기사업

70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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