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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양주다산신도시 자연& e편한세상 2차 B-5블록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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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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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다산신도시 자연& e편한세상 2차 B-5블록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주) 대림산업 마케팅팀 제16-118(2016.10.24.)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1세대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발코니는 모두 확장형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6.11.7)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추천받은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6. 11. 1(화) ~ 11. 7(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사무소(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 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거주지 시․군 및 읍·면사무소(장애인담당)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10.24)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11.1~11.7) → 경기도 신청자 취합(11.8)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11.9)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1.10)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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