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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ASF 예방 위해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조사 및 교육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 ASF 예방 위해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조사 및 교육
작성일 2022.03.2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031-839-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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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조사 및 교육에 나섰다.

연천군은 연천경찰서와 함께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양돈·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인식 조사 및 소독요령 등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천지역 일부 양돈농가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은 가축방역업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연천군은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있는 농가를 방문해 네팔, 베트남 등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작된 축산농가 방역 자료를 전달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농장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SF 예방을 위한 방역 교육을 진행했다.

연천군은 ASF 예방을 위해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한 뒤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시설 및 방역운영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입식을 허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강화,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 등 18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리적요인, 매개체 활동, 지형, 수계를 통한 오염원의 이동 등 ASF 확산 요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ASF 발생 시·군과 인접 8개 시·군 등 총 17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은 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역기설 기준 강화방안으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양돈농가도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이지만, 전실 및 내부울타리는 관련 현장 여건을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등 일부 규정을 조정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장 소독 등 방역에서는 농장 종사자 모두의 방역노력이 중요하다”며 “농장 종사자는 농장의 방역시설 정비, 농장 출입차량 소독, 축사 출입시 손소독, 장화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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