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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용역’ 등 착수보고회 개최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용역’ 등 착수보고회 개최
작성일 2022.02.25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031-839-2076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용역’ 등 착수보고회 개최 이미지 1 - 본문에 자세한설명을 제공합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4일 강원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및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전략’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선 7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마지막 정기회의로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 및 시군 제안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낙후된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DMZ 생태·관광·문화 자원의 공동관리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추진안’을 의결, 관련 실무협의 및 용역추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또한 협의회는 지구 온난화의 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접경지역·DMZ 가치를 재인식하고 ‘탄소중립특구’ 구축을 비롯한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주민 탄소인센티브 사업 등 접경지역·DMZ를 근간으로 하는 특별지자체 구성을 전제로 탄소중립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절차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는 올해 초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과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계약을 각각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경기·강원·인천 연구원과 체결했으며 8개월간의 연구수행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공동규약 및 사무 등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관련 법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인구감소 해결, 탄소중립 추진 등 주요 공동사무 사례를 제시하고 법적 규약설계, 쟁점사항, 구성사례, 기관(조직)구성, 재원 조달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전략추진에 있어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탄소발생량, 에너지 구성 격차를 설명하고 특별지자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탄소흡수원을 활용한 선도방안, 접경지역 탄소중립 도시지정, 접경지역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주요 방향을 제시하므로서 탄소중립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도모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기본 방향이 설정된 만큼 이제부터는 의견수렴 및 안정적 협력을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체제를 유지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과제 수행을 위한 지자체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용역은 오는 9월까지 8개월간 수행 예정이며 협의회는 이를 통해 단체 실무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지자체별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2023년 1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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