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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 청년 및 업체 신청 받아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 청년 및 업체 신청 받아
작성일 2022.02.1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031-839-2076
연천군,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 청년 및 업체 신청 받아 이미지 1 - 본문에 자세한설명을 제공합니다.
연천군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목표로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연천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유형인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연천군 특화기업에 청년을 매칭,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의 90%(월 최대 180만원)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타 지역 거주자는 선발 후 2개월 이내 전입시 가능하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 또는 휴학생은 제외한다. 또한 취업상태로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제외된다.

업체는 연천군 소재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정규직 채용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월 20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직무역량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청년센터(031-839-41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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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 청년에 일자리지원 기업에 인건비지원!

연천청년 혁신주도 사업이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연천군 특화기업과 취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기간: 2022.2.21.(월)~2022.3.4(금)
접수기간: 2022.3.7.(월)~2022.3.11.(금) 월~목 09:00~18:00 / 금 10:00 마감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방문접수 (연천군청년센터 1층)
접수문의: 연천군청년센터 031)839-4142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1. 차용청년 1인 인건비의 90%지원 (최대 월180만원)
2. 인건비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월180만원×24개월)
3. 사업기간 2년 초과시 참여청년 인센티브 지급(분기별 250만원×4분기=1,000만원 지급)

신청자격
청년 자격 (만39세 이하, 2022년 1.1기준)
1.연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청년(타지역 거주자는 선발 후 2개월 이내 전입시 가능)
2.업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자 선발 우대
3.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 또는 유학생 제외(단 대학교(원) 수료, 졸업예정,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3.취업상태로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 있으면 제외

사업장 자격요건
1.연천구 소재(사업지원 기간동안 사업장 소재 연천군 유지)
2.4대보험 가입 사업장
3.정규직 채용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월 200만원 수준의 임금 지급과 직무역량 교육이 가능한 사업장
*우대조건 제외대상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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