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목록
제목 | 폭발물 및 불발탄 발견시 군부대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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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종합민원과 |
연락처 | |
군부대 사격장 및 지뢰지대의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폭발물 또는 불발탄 발견시 촉수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시고 발견 즉시 가까운 군부대 및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 및 문의전화 - 군부대(1611-1133) 또는 경찰서(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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