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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및 불발탄 발견시 군부대 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기관,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폭발물 및 불발탄 발견시 군부대 신고 안내
기관 종합민원과
연락처
군부대 사격장 및 지뢰지대의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폭발물 또는 불발탄 발견시 촉수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시고 
발견 즉시 가까운 군부대 및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 및 문의전화
  - 군부대(1611-1133) 또는 경찰서(11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