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2022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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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ㅇ 사업총괄 : 경기도 ㅇ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ㅇ 지원한도 - 국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국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ㅇ 신청대상 : 현재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 사업 신청 전 이미 심판ㆍ소송이 완료된 건 ※ 심판 ․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지원가능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내용 ㅇ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심판·소송비용 일부 지원 □ 세부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2. 3. 7.(월) ~ 2022. 3. 31.(목) 18: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로 제출(공고문 참조)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ㅇ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제출서류를 임의로 추가ㆍ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예산은 환수조치 하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 문의처 ㅇ 전화 : 031-776-4891 / FAX. : 031-776-4892 ㅇ 이메일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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