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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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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연락처 | 031-839-23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를 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단, 매수청구에 의한 사항으로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철거비 등은 청구대상 아님) 2. 신청장소 : 도시과 도시계획시설팀(☏031-839-2387) 3. 신청서류 : 군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서 1부 4. 매수여부 결정통보 :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5. 매수가격 및 절차 가. 편입면적은 지적측량에 따른 결과에 따름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금액은 2인의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가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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