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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전제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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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839-2235 |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지원
1. 사업기간: 2024. 3. 4.(월)~ 12. 31.(화)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이하 무주택 임차인 3.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 : 실납부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청년 외 : 실납부 보증료90%지원 (최대 30만원) 4.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오프라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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