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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2024. 2.26.(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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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839-2235 |
-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전입신고필수 2. 지급규모: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3. 지급수단: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 지급 4. 신청기간: 2024. 2.26.(월)부터 1년간 5.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6. 지 급 일: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7. 문의사항: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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