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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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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연락처 | 031-839-2322 |
'23년 12월 28일 06시부로 연천군)경기도) 내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심 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사 또는 시설, 주변 물청소 2. 미생물제제 매일1회 이상 살포 3. 외부 노출된 분뇨, 퇴비 등 비닐 천막으로 덮기 4.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단 5. 악취저감시설 새정수 교체 및 최대가동 등 붙임 축산분야_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행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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