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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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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839-2235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23.5.1(월)~5.12(금)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5.1(월)~5.12(금) : 5부제로 2회 운영 (토, 일 및 공휴일(5일) 신청불가) - 5.15(월)~5.26(금) : 5부제 없이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1~12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 목요일(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26일)에 추가 신청 가능 (3~4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 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5월 5일은 신청할 수 없으며 5월 4일, 12일 또는 3~4주차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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