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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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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31-839-2342 |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을 고시합니다.
2022. 2. 이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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