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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및 군사시설 촬영 금지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드론 비행 및 군사시설 촬영 금지
작성자 종합민원과
연락처 031-839-2137
연천군은 전 지역 드론 금지구역으로 항공 안전법에 따라 임의 비행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비행 및 촬영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셔서 신청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및 촬영 희망 시 합동참모본부 승인 후 가능 (민원처리시스템 "원스탑" 활용)
- 비행금지구역 확인 어플 "레디 투 플라이"로 확인 가능 (Ready to fly)
-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또는 조종자 식별 시 군법없이 1388로 신고 바랍니다.

붙임 불법드론 홍보물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