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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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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일평생교육원 |
연락처 | 031-832-4459 |
○ 신청자격: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금액 : 1인당 50,000원 (1회 지원) ○ 지급시기 : 12월 중 (신청 접수 순서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24 일 이내 지급) ○ 신청기간 : 11. 15(월)~12.10(금) 09:00~18:00 ○ 접 수 처 :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연천군: 연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 (031-832-4459) ○ 접수방법: '붙임'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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