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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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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안군 |
연락처 | |
HS호 유류오염사고 정부 대부금을 상환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납부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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