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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소주자 보호 명목으로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에 이관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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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19 |
작성자 | 이창호 |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각 지방으로 이관하는 인권 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연천군에 시행되는 것을 반대한다. 소수 인권 보호 명목으로 동성애 옹호및 조장하는 사회 악의 근간이 되어 청정 연천 살기 좋은 연천에 혼란을 야기 할 것이므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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