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 인권조례안발의절대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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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14 |
작성자 | 이상용 |
금번에 발의하려는 인권조례안은 소수의 인권을 옹호하는 조례안으로서 아주무서운악법이다
그이유는 그것을거부하는다수의인권을 무시하는법안이기때문이다 인권옹호프레임속에 인권역차별을 하는 조례안은결코좌시할수없다 만약 이런조례안을 발의한다면 연천군민들이 결코좌시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된다 꼼수악법조례안 발의를 반드시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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