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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야영지 명목으로 이슬람 집결지되는 것 결사반대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작성자,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 야영지 명목으로 이슬람 집결지되는 것 결사반대
작성일 2022.03.15
작성자 이신희
연천에 야영지라는 명목으로 시작하여 이슬람 사람들의 문화가 장악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슬람 문화로 인한 피해 입을 여성의 많은 사례 중 한 사례 입니다

이슬람 형제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 자매와 2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후, 간이 귀화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1년 후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 버렸다. 그리고는 출신 국가에 있는 한 여자와 4세의 한 어린이를 한국에 초청하면서 거주 비자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들에게 거주비자를 주지도 않았고, 남자에게 주었던 영주권도 취하시켜 버렸다. 이유는 남자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본국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남자는 법무부에 본국에서는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무부는 한국은 법적혼인상태뿐 아니라 사실혼 상태도 혼인관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국가는 샤리아(율법)에 따라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이지만, 한국 법률은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온 무슬림 형제들이 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할 때, 우리나라 법무부는 무슬림 형제에게 본국에 법정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

이 남자에게도 물었지만, 이 남자는 ‘no’라고 썼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사실혼 상태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것이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게다가 자신의 가족을 한국에 데려와 영주권을 얻기 위해 ‘no’라고 거짓 신고해 한국 법무부를 속였고,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하여 위장결혼까지 한 행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아주 나쁜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위증죄라고 판결했다. 바로 이것이 이슬람의 실체이다. 그것은 거짓의 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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