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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사장 사업장 관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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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0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2019.2.15.일 (전국적으로) 시행에 따라 ○ 미세먼지가 심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으로 대중교통 등을 이용 ⇒ 대기배출(비산먼지발생)사업장 :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등 ⇒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법적의무대상) : 공사 시간(50%이상) 변경조정, 불가피한 경우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인근도로 청소강화 등), 저공해 조치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예정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공사장 사업장 관리자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신속히 작성하셔서 메일이나 fax등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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