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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391~2,5
업무내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 제외)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신청자격 건축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현장조사 → ③건축물대장 말소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