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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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
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391~2,5 |
업무내용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 제외)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
신청자격 | 건축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현장조사 → ③건축물대장 말소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