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인허가 |
---|---|
민원사무명 |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403~4 |
업무내용 | 건축물의 해체공사완료에 따른 해체완료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
신청자격 | 건축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③신고확인증 교부 |
구비서류 |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 및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철거전·후 현황 사진 1부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
기타사항 |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