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03~4
업무내용 건축물의 해체공사완료에 따른 해체완료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신청자격 건축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③신고확인증 교부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 및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철거전·후 현황 사진 1부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3조
기타사항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