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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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391~2,5 |
업무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세움터) |
신청자격 | 건축주 |
수수료 | 9,400원 |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 ③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 지상권사용동의서(대지에 지상권 설정 되어있는 경우)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연천군 건축조례」 제20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