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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391~2,5
업무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세움터)
신청자격 건축주
수수료 9,400원
처리절차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 ③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 지상권사용동의서(대지에 지상권 설정 되어있는 경우)
관련법규 「건축법」 제20조, 「연천군 건축조례」 제20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