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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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410 |
업무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팩스 |
신청자격 | 건축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 ③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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