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탁급식영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전달여부 확인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1. 공고기간: 2024. 6. 14.(금) ~ 2024. 6. 27.(목) 2주간
2. 직권말소 대상업소 내역: 붙임참조
3. 직권말소 사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4.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2024. 6. 27.(목) 18:00까지
5.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일: 2024. 6. 28.(금)
6. 유의사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연천군청 종합민원과(031-839-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