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발견하는 즉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시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7의2호 및 제82조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중인자동차의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함.
붙임 1.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
2. 장기 미수검 운행정지 등록 대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