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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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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연락처 | 031-839-2328 |
1. 신청기간 : 2024. 4. 1. ~ 5. 31.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한육우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육우, 젖소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사업시행지침 별지2호), 감액기준 동의서(사업시행지침 별지3호),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 (필요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부분급여 증빙 자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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