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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23.9.6.~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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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384 |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1. 점검 일정 : ‘23. 9. 6. ~ 9. 13.(7일간) 2. 점검반 편성 : 4명(2개조) 3. 주요 부정유통 등 사례 -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 가맹점 등록 조건이 연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점을 이용하여 폐업 후 신규 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사행업소, 유흥업소, 직영점 등) -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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