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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 실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 실시
작성일 2022.03.1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031-839-2076
연천군은 환경오염 방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상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류, 종이팩류 및 투명페트병이며 인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면 폐건전지 20개(크기 관계없이), 종이팩 0.5kg 분량(200mL 50개·500mL 25개·1000mL 15개), 투명페트병(용량 관계없이) 15개당 종량제봉투(20L) 1장을 보상·교환해준다.

재활용품은 가정 내에서 모아오는 자원만 가능하며 기존 수거함 등 배출장소에 배출된 재활용품은 보상·교환이 불가능하다. 폐건전지의 경우 망간·알카리, 리튬이온,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산화은류가 반입이 가능하며, 리튬 1차전지류는 반입이 불가하다.
또 종이팩은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이 해당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한 후 교환이 가능하며, 투명페트병은 용량 관계없이 개수로 판단해 교환하고 무색·투명한 생수와 음료병만 해당되며 유색 페트병과 커피 테이크아웃 잔 등은 교환 불가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고급 자원의 재활용은 우리 군민의 일상에서 탄소 제로(zero)화를 실천 가능한 중요한 방법"이라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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