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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사업 생활지원사 채용공고 상세보기 - 제목,기관,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사업 생활지원사 채용공고
기관 사회복지과
연락처
연천노인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에 따른 생활지원사를 채용공고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연천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사업 생활지원사 채용공고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직종,인원,응시자격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직 종

인 원

응시 자격 기준

생활지원사

(연천)

1

 -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우대

 - 운전면허 및 차량 소지자 우대

 - 연천군 관내 연천읍 거주자

 

2.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 기간제(5, 5시간 근무, 09:00-14:30)

  나. 근무기간 : 2020.6.22-12.31(재계약 가능)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

          제1호에 따른 무기근로계약 사항과 무관함.

      ※「정년기준65

      ※「맞춤광장어플리케이션 필수사용

  다. 급여 : 보건복지부2020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생활지원사 월112140(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라. 퇴직금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퇴직금 별도, 퇴직연금 가입)

  마. 사회보험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바. 담당업무 : 직접서비스 제공, 서비스관리자 업무지원, 기타 사업

                     지침에 규정한 업무

 

3.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2020. 6. 9(화)

  나. 2차 면접전형 : 2020. 6. 11(목),서류전형 합격자에한해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 2020. 6. 11(목) (합격자 개별 통보)

  라. 채용(발령)예정일 : 2020. 6. 22

    ※ 기타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가.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메일주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6pixel, 세로 26pixel )

  나. 접수기간 : 2020. 6. 1(월) ~ 6. 8(월), 7일간(긴급)

  다. 접수처 : (1101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108번길 11

  라. 홈페이지 : http://lycsenior.org/

 

5. 제출서류(본 기관 응시양식으로 제출)

  . 입사지원서(사진부착) 1

  나. 자기소개서 1(응시분야에 대한 평소 본인의 소견포함, A4용지

       ​2매 내외)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 반드시 본 복지관 응시양식으로 제출바람.(http://lycsenior.org/)

    ※ 자격증 사본 등 추가 제출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공지함

 

6.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25479(2020.5.11)와 관련하여 노인맞춤

       돌봄사업에서는 생활지원사 업무관리를 위한 신규시스템인 맞춤

       광장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채용 후 별도

       의 개인(위치추적)정보 동의서 진행

  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통신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2항에 따라 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담 당 : 부장 홍윤숙(0.3.1.8.3.4.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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